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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개 조문

제1조제1조 목적제2조의2제2조의2 명찰의 표시 내용 등제3조제3조 국가시험 등의 범위제4조제4조 국가시험등의 시행 및 공고 등제5조제5조 시험과목 등제6조제6조 시험위원제7조제7조 국가시험등의 응시 및 합격자 발표제8조제8조 면허증 발급제9조제9조 관계 기관 등에의 협조 요청제9조의2제9조의2 국가시험등 응시제한제10조제10조 면허 조건제10조의2제10조의2 대리수령자의 범위제10조의3제10조의3 본인진료기록열람지원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제10조의4제10조의4 환자에 관한 기록 열람 등제10조의5제10조의5 진료기록전송지원시스템 구축ㆍ운영 업무의 위탁제10조의6제10조의6 진료기록전송지원시스템 보유 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제10조의7제10조의7 진료기록의 전송 또는 송부 방법제10조의8제10조의8 전자의무기록의 표준화제10조의9제10조의9 전자의무기록시스템의 인증제10조의10제10조의10 전자의무기록시스템의 인증 표시제10조의11제10조의11 진료정보 침해사고의 유형제10조의12제10조의12 진료정보 침해사고의 예방 및 대응을 위한 조치제10조의13제10조의13 의료행위에 관한 설명제11조제11조 신고제11조의2제11조의2 윤리위원회의 구성제11조의3제11조의3 윤리위원회의 운영 등제11조의4제11조의4 윤리위원회 위원의 제척 등제12조제12조 중앙회의 설립 허가신청제13조제13조 정관의 기재 사항 등제14조제14조 정관 변경의 허가신청제15조제15조 중앙회의 지부제16조제16조 의료법인 등의 의료기관 개설을 위한 정관변경 허가 등제17조의2제17조의2 폐업ㆍ휴업 시 조치사항제18조제18조 의료관련감염 감시 시스템 구축ㆍ운영 업무의 위탁제19조제19조 의료법인의 설립허가신청제20조제20조 의료법인 등의 사명제21조제21조 재산 처분 또는 정관 변경의 허가신청제22조제22조 의료정보시스템 사업제22조의2제22조의2 대한민국의학한림원 운영 등제23조제23조 의료광고의 금지 기준제24조제24조 의료광고의 심의제28조제28조 의료기관 인증의 대상제29조제29조 의료기관 인증업무의 위탁제30조제30조 의료기관인증위원회의 구성제31조제31조 위원의 임기제31조의2제31조의2 인증위원회 위원의 해임 및 해촉제31조의3제31조의3 인증위원회의 운영제31조의4제31조의4 간사제31조의5제31조의5 수당 등제31조의7제31조의7 위반사실의 공표 및 정정광고제31조의8제31조의8 면허재교부 교육프로그램제32조제32조 의료인의 품위 손상 행위의 범위제33조제33조 중앙회의 자격정지 처분 요구제42조제42조 업무의 위탁제42조의2제42조의2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제43조제43조 과징금의 산정 기준제44조제44조 과징금의 부과ㆍ징수 절차제44조의2제44조의2 규제의 재검토제45조제45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의료법 시행령

제31조의8

조문 51 / 59
제31조의8
면허재교부 교육프로그램
보건복지부장관은 제65조제2항에 따라 면허를 재교부하려는 때에는 면허재교부 대상자가 제2항의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하도록 해야 한다.
제65조제2항에 따른 교육프로그램(이하 이 조에서 "교육프로그램"이라 한다)의 교육 내용 및 시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교육 내용
가.
환자 권리의 이해
나.
의료인의 역할과 윤리
다.
의료 관련 법령의 이해
라.
그 밖에 보건ㆍ의료 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내용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내용
2.
교육 시간: 40시간 이상
제2항에 따른 교육프로그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이하 이 조에서 "교육프로그램 실시기관"이라 한다)가 실시한다. <개정 2025.6.20>
1.
한국보건복지인재원법에 따른 한국보건복지인재원
2.
제28조에 따른 의사회ㆍ치과의사회ㆍ한의사회 및 조산사회
3.
그 밖에 보건 윤리 또는 의료 윤리와 관련된 교육기관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
교육프로그램의 실시에 드는 비용은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하는 사람이 부담한다.
교육프로그램 실시기관의 장은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한 사람에게 이수증을 발급하고, 교육프로그램 종료일부터 1개월 이내에 교육프로그램의 실시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교육프로그램 실시기관의 장은 교육프로그램을 실시하기 전에 교육프로그램의 내용 및 비용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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